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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후 체납된 부가가치세(체납분)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기장 2019. 5. 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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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화면 중앙에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3. 화면 왼쪽하단에 [국세납부]-[납부할세액조회]를 클릭하시면,


체납 목록이 나옵니다.

납부하실 체납건의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 납부금액 입력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회가 안되시는 경우


관할세무서 문의하여 납부서 확인 후[국세납부]-[자진납부]에서 직접 입력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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