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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분 사용자 등록하는 방법

인터넷기장 2019. 6. 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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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분 사용자 등록하는 방법


소비자(사업자)가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분확인수단을 등록하면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익일 사용내역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수정>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에서 등록합니다.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위 글 관련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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