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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화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상 기재한 공급가액(과세표준)

인터넷기장 2019. 7. 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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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1506, 2006.07.20


[질 의]
국내 A사는 매출처인 국내 B사와 공장인도가격조건(EX-Works)으로 매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물건을 영국 C사에 구매요청을 하였으며, 물건은 영국 C사의 미국공장 D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거래임.

계약서상 물품인도 조건은 공장인도가격조건이고 미국공장에서 국내에 들러오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통관비용을 A사가 아닌 B사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수입세금계산서가 B사로 발행되는 경우
① A사는 공급가액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며, 구매대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② A사와 B사의 거래는 국내거래로서 어떤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회 신]
국내 A사업자가 국내 B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A사업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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