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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2071, 2008.07.17)
[질 의]
1.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함.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가능한지.
2.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어떤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3.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지.
[회 신]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음.
설령 당사자간의 통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더라도 명의대여행위가 발견 시에는 불법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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