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자등록 업종 미기재시 불이익?
법인에서 본점 소재지와 행정구역상 같은 구이나 같은 동이 아닌 약간 떨어진 곳에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창고를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차후 창고를 미사용케 되었을때 월세 10만원을 받고 임대를 해주려고 합니다.
법인의 현재 목적사업에는 부동산임대업이 없고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부동산임대업이 없습니다.
창고를 임대해 주려면 법인 목적사업에 등기변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에 추가시키고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하여야 하는게 의무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출하면서 월세 받는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할텐데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 업종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창고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추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별도 가산세는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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