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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2847, 2006.11.17)
[ 질 의 ]
당사는 종합건설회사로서 토목건축, 오수정화조, 전기 등 명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임. 그런데 그중 전기면허를 양도하게 되었음.
이 경우 당사의 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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