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위탁판매, 국내, 해외 / 구매대행, 국내, 해외 사입 시 부가세신고 관련 매출 매입 질문

인터넷기장 2020. 11. 19. 11:09
728x90
반응형

위탁판매, 국내, 해외 / 구매대행, 국내, 해외 사입 시 부가세신고 관련 매출 매입 질문

 

온라인으로 위탁판매, 국내, 해외 구매대행, 사입을 하여 매출, 매입을 할경우 부가세 신고에 대한 질의.


위탁판매(재고x, 주문이 들어왔을 떄 국내 판매자에게 대신 물건을 사서, 도매자가 고객 배송지로 배송해줄 수 있도록 주문, 배송을 위탁해주는 것. 매출-매입을 뺀 중개수수료가 내매출)


① 위탁판매시 국내 도매자와 거래하여 발생한 매출, 매입이 일어났을 때 카드, 현금 매입 영수증이 있으면 부가세신고때 매입세액 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② 고객에게 상품이 도착하기 전 운반비도 매입자료 포함되는지궁금합니다.


③ 위탁판매시 홈택스에서 내 매출은 매출-매입에 대한 수수료금액 만 잡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홈택스 자료상 매출 자료 출력해서 매입분을 뺀 매출금액을 입력하는 건지?


④고객에게 상품이 도착하기 전 포장+운반비도 매입자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⑤ 국내구매대행(재고x, 주문들어오면 내가 소비자대신 국내에서 구매한뒤,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 중개수수료가 내매출) 위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①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경영사업, 미용목적성형수술,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제외)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그 매입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사업(판매·구매 대행업)과 관련된 것일 경우 가능합니다.

 

② 사업자 본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운반비, 포장비인 경우 공제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대행용역 공급시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납하는 때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③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표준에 신고하여야 하나, 위탁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상품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수한 경우에는 홈택스의 '조회/발급'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현금매출이나 등록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 또는 매입자료는 카드사나 별도로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⑤ 구매대행용역의 경우에도 구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③과 같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