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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

인터넷기장 2020. 11. 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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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147, 2013.02.08.


[제 목]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질 의]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이동통신 가입고객에게 ‘가입비’, ‘위약금’,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잔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객이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질의대상자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음.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이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납하기로 하고 통신회사에 가입비 상당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단말기 판매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그 가입비 상당금액을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부가2012-0076, 2012.06.25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할부 잔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재화의 거래가 아닌 자금거래로서 고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이라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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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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