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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할인판매한 상품권으로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부가세 관련 문의 (상품권에 대한 매출액 산정방법)

인터넷기장 2020. 11. 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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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판매한 상품권으로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부가세 관련 문의

 

 

[질 의]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법인입니다.

타사(상품권 발행업체)에서 자사 식사를 이용할 수 있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40% 할인한 6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고객은 해당 상품권을 이용하여 10만원 어치의 식사를 하였고,

저희는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6만원의 매출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할인된 4만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공급대가 10만원에 대한 부가세 90,909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4만원을 매출할인으로 보아 납부해야할 부가세에서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회 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음식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정가대비 저가로 발행한 후 상품권 소지자에게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음식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할인발행된 가액상당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 될 것 입니다.

즉, 실제 대가인 6만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될 것 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1 , 2011.01.05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할인쿠폰을 일괄적으로 제공한 후 해당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으로 받음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해당 할인하여 준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舊「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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