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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음

인터넷기장 2020. 10. 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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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1169, 2008.06.10

 

(제 목)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음

 

(질 의)

매입세액의 증가로 환급세액이 발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적용하고자 함.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조기환급 후 예정신고 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기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갑설〉 예정신고기간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조기환급신고기간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야 함.


〈을설〉 조기환급 신고기간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예정신고 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여야 함.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 동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에(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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