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조건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자산만 가능한 것인지?
(부가세 고정자산 환급)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에 환급이 나왔습니다.
이 기간에 불공제되는 고정자산을 매입한 게 있는데 자산을 구입한 걸로 봐서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안되나요?
반드시 공제되는 고정자산을 구입해야만 조기환급 대상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대신 예정고지가 되며 이후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금액"은 공제하고 납부(환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불공제되는 고정자산 매입으로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⑤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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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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