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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인터넷기장 2021. 1. 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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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2, 2019.06.27

 

[ 제 목 ]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분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변제 한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이대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채무자는 2015.6.1.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10년에 걸쳐 변제해야할 채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연 4.5%의 할인율에 의하여 계산한 현재가치 상당액을 조기변제 하여 2018.2.22. 회생종결되었으며

채무자의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조기변제 받는 것에 동의하여 채권을 조기회수하고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였음

 

< 회생계획인가 주요결정내용 >

제3장 제1절 2. 변제기일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할 변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자의 전부 또는 회생채권자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 변제할 수 있다. 이 때 회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개시후 이자의 면제,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할인율 연 4.5%에 의하여 계산한 조기변제일에 있어서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조기변제를 행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날을 조기 변제일로 정하여야 한다

 

[ 회 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10년간 분할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에 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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