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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거래처를 잘못기재후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인터넷기장 2021. 1. 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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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09.05

 

[ 제 목 ]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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