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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공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같아도 발급일자가 늦은 경우 세무상 문제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1.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공급시기(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하므로 수정한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가산세 적용이 없다. ①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수정발급 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1월 31일 거래에 대해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2월 3일로 하여 2월 3일 발급하였으나 이를 수정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없다...

부가가치세 2025.01.13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상호가 필수 기재항목인지?

[ 질 의 ] 공급받는자 상호 기재방법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는 일치하고 상호는 세무사에 등재되어있는 상호가안닌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는 (주)소풍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소풍-수원점으로 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공급받는자쪽에서도 본인들 상호가 잘못기재되어 나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 변 ]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사업자등록번호나, 공급받는 자 성명, 주소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산세 적용등 불이익은 없는 것 입니다. 부실 기재등으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 2021.06.29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매출액조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3억원 → 2억원 이상 세원 투명성 제고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소득령§211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2021.01.25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거래처를 잘못기재후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09.05 [ 제 목 ]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

부가가치세 2021.01.1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면허를 양도할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서면3팀-2847, 2006.11.17) [ 질 의 ] 당사는 종합건설회사로서 토목건축, 오수정화조, 전기 등 명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임. 그런데 그중 전기면허를 양도하게 되었음. 이 경우 당사의 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부가가치세 2020.12.17

2020년 세법개정 (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②)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②) 현 행 개 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발급사유 확대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ㅇ 세관장이 결정ㆍ경정 또는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42② 부당한 ..

부가가치세 2020.08.14

세금계산서 필수적기재사항 관련 내용(사업자등록번호 오류)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신고?

세금계산서 필수적기재사항 관련 내용(사업자등록번호 오류) 공급자는 법인기업으로 공급받는자(거래처) 개인사업자에게 7월~11월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공급받는자(거래처)의 사업자번호와 대표자명이 7월경 변경되었고 이 내용을 12월에 알게되었습..

부가가치세 2020.02.06

2019년 세법개정 (안),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소득법 §81의10) - 2021년 적용예정.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소득법 §81의10) 현 행 개 정 안 □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 * ①계산서 미기재, 허위‧부실기재 가산세 ②(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가산세 ③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

부가가치세 2019.08.08

종이 발급 면세계산서 가산세 문의 (2019년 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 기준은?)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고 / 직전년도 매출액 4억입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종이발급건에 대한 가산세 문의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과세) 의무발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7.1.이후 : 법인사업자와 사업장별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9.7.1.이후 : 법인사업..

부가가치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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