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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3억원 → 2억원 이상 |
|
|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소득령§211의2)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3억원 → 2억원 이상 |
|
|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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