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3 (2008. 04. 29)
[제 목]
한 개의 사업자등록으로 2개이상 임대업을 영위하다 1개 사업장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질 의]
2004. 10. 1. 부천시 상동 00번지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2채(205호, 206호 같은 층에 위치하며 2채가 붙어 있음)를 분양받으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당해 사업장(205호, 206호)은 공실상태에서 2007. 8. 30일자 A와 B에게 각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자 A와 B는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함.
205호는 취득자(A)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206호는 취득자(B)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취득자 A와B는 친구로서 2인이 함께 00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각자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취득자 A와 B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음.
상기 오피스텔 2채로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오피스텔 2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일한 날짜에 취득자가 2인에게 각각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본다면 먼저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205호와 뒤에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206호 모두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인지, 뒤에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206호의 경우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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