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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1년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부가령 §13②·③),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부가령 §14③)

인터넷기장 2021. 1.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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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부가령 §13·)
현 행 개 정 안
□ 폐업신고 시 첨부서류 첨부서류 간소화
ㅇ 사업자등록증 (좌 동)
폐업신고 확인서* <삭 제>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부가령 §14)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단축
ㅇ 신청일부터 3일 이내 3일 이내 → 2일 이내
* 상호변경,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인터넷 도메인이름 변경시 신청일 당일 * (좌 동)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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