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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부가령 §13②·③) | |
현 행 | 개 정 안 |
□ 폐업신고 시 첨부서류 | □ 첨부서류 간소화 |
ㅇ 사업자등록증 | ㅇ (좌 동) |
ㅇ 폐업신고 확인서* | <삭 제> |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 |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부가령 §14③) | |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
처리기한 단축 | |
ㅇ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ㅇ 3일 이내 → 2일 이내 |
* 상호변경,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인터넷 도메인이름 변경시 신청일 당일 | * (좌 동) |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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