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매출액조정)

인터넷기장 2021. 1. 25. 13:24
728x90
반응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

 

현 행

개 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개인사업자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3억원 → 2억원 이상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1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소득령§211의2)

 

현 행

개 정 안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개인
사업자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3억원 → 2억원 이상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