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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워런티(Warranty)의무 양도 관련 부가세, 법인세 문의

인터넷기장 2021. 2. 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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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티(Warranty)의무 양도 관련 부가세, 법인세 문의

 

[질 의]

A업체: 양수자(당사)

B업체: 양도자

B업체는 거래처와 Warranty 계약을 진행하던 중 사업을 종료함에따라 A업체(당사)에게 Warranty계약에 대한 의무를 양도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3.3억을 A업체(당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흐름 요약]

B업체(Warranty 계약 진행중) ---> B업체 사업종료 ---> A업체(당사)에게 Warranty 계약 양도 합의서 체결(3.3억)

 

[3.3억 지급일]

계약체결일: 2.6억(2017.12.31.)

하자부품 입고일 : 0.4억(미확정)

계약체결 1년 후 :0.3억

 

[당사(A업체) 자체검토]

1. 부가세 : 채무인수에 대한 건으로 부가세법상 재화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

서 발급 대상 아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단순한 채무 이전 혹은 비용 보전 합의로 볼 수 있음)

 

2. 법인세 : 익금 귀속시기는 합의서상 약정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체결일

2.6억을 17년도에 익금으로 인식하고, 1년 후 0.3억은 차기에 인식

 

1) A업체(당사)는 3.3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 성립 여부?

 

2) 하자부품 입고가 2017.12.31.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0.4억에 대한 소득처분? 익금불산입?

 

2) 당사 자체검토 처리는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답 변]

별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재화의 보증 등의 사유로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며, 보증 용역의 제공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 산정에 있어 법인이 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를 수익시기로 보아 법인세 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2.2>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9 , 2005.11.28

무상보증용역의 대가를 선급금으로 수령한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에 대응하여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확정함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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