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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관세령 §23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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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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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업자 추가
ㅇ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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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
ㅇ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 |
<개정이유>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적용시기> ’21.7.1. 이후부터 적용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업무의뢰 카카오톡-상담은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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