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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 예정신고 가능 여부
[질 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문의.
2020년 7월~ 2020년 12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법인은 2021년 1기 예정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 예정고지대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규모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할 경우나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할 수가 있는지?
아님 소규모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예정신고가 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소규모 법인이 예정고지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예정신고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예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 업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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