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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02,2005.08.29
[ 제 목 ]
건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건설업을 영위하는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 회 신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 업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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