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건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인터넷기장 2021. 4. 29. 10:30
728x90
반응형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02,2005.08.29

 

[ 제 목 ]

건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건설업을 영위하는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 회 신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 업무문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