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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부가가치세과-1173 , 2013.12.26
[ 제 목 ]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B 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A에게 「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 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A에게 「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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