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소득세법적용? 계산서 거래?)

인터넷기장 2021. 5. 11. 10:26
728x90
반응형

※ 부가, 부가가치세과-1173 , 2013.12.26

 

[ 제 목 ]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B 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A에게 「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 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A에게 「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 업무문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