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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수출 및 외국인도수출 공급시기 (영세율 관련 제출서류)

인터넷기장 2021. 5. 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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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수출 및 외국인도수출 공급시기

 

[질 의]

당사 (한국) / 매입처 (일본) / 매출처 (중국)

당사는 일본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1/29(AIR WAYBILL DATE)(FOB조건) 에 일본에서 선적되어 한국에 도착후,

항공편을 변경하여 2/3(AIRWAY BILL DATE)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선적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 및 수출통관 없음, 항공편만 변경됨)

 

1) 해당 거래는 중계무역수출인지? 외국인도수출인지?

2)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3) 영세율 신고시 제출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답 변]

1.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법상의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자유무역지역이외의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입니다.

무역거래의 형태는 대외무역법에 따르는 것 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2. 중계무역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3. 상기 거래 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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