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후 폐업신고는 아직 못한법인의 매출발생 시 세금계산서 발급?
[질 의]
해산등기는 2018년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아직 잔여재산확정이 되지 않아서 폐업신고 및 청산등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전에 법인에서 계약하고 진행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금은 미리 2018년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사건종결이 9월인경우 매출을 발생시켜도 되는것인지..??
용역의제공이 끝나는 시점에 매출발생시키려다보니 해산등기후 매출이 발생되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 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즉,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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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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