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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지점 매출을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지점매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해당 여부)

인터넷기장 2021. 5. 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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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국심2006서3176 , 2006.12.27

 

[ 제 목 ]

지점매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해당 여부.

 

[ 질 의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본점 : 매출 0 백만원

- 지점 : 매출 100 백만원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100백만원 발행되어야 하는데 본점에서 잘못 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요 지 ]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서 과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업장별 단위과세자인 공급자는 반드시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점의 경우 이후 발행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또는 미발급가산세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점의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법97누20625, 1998.09.18.

법인의 지점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다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고 폐업한 바 건물매각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지점이 아닌 본점명의로 교부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8, 2007.06.26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를 지점에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 업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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