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숙사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질 의]
법인사업자의 회사 기숙사용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각 1채씩 보유하고있습니다.
2개 기숙사 모두 매각하고자 하는데..
1. 아파트는 기숙사용으로 사용했으나 공부상 주택이므로 계산서 발행한다.
2. 오피스텔은 기숙사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상기와 같이 부동산 매각처리하면 되는것인지요?
[답 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상시주거용 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것 입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 부가22601-1180 , 1990.09.07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사용용도 또는 공급받는 자의 사용목적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규부가 2012-306,2012.10.15
신축한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오피스텔이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8 , 2005.10.26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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