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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연수원 신축시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 비업무용부동산, 토지양도소득세

인터넷기장 2021. 6. 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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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신축시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 비업무용부동산, 토지양도소득세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에 사원용 연수원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드립니다.

 

1. 연수원건립시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연수원 및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요?

 

3. 일정기간 연수원으로 사용하다 매각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만약 일정기간 경과후 매각시에 토지양도소득 법인세가 제외된다면 그 기간은?)

 

 

[답 변]

 

1) 연수원 신축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이이므로 면세사업자가 아닌 한 공제 가능한 것 입니다.

 

2) 연수원은 사업과 관련한 고정자산 투자입니다. 따라서 부수토지도 업무용입니다.

 

3) 사업용으로 사용(연수원 고유목적에 사용)후 매각하는 것은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46015-2856,1997.12.20)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연수원(교육원)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의 연수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하거나 자기 종업원이 아닌 다른 사업자 등에게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연수원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령 제61조의 2 및 동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 및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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