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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공급받는자 상호 기재방법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는 일치하고 상호는 세무사에 등재되어있는 상호가안닌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는 (주)소풍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소풍-수원점으로 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공급받는자쪽에서도 본인들 상호가 잘못기재되어 나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 변 ]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사업자등록번호나, 공급받는 자 성명, 주소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산세 적용등 불이익은 없는 것 입니다.
부실 기재등으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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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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