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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간이과세자 관련된 세법개정내용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전년 매출이 4천8백만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부법 §36 ① 2호). 따라서 신규 개업할 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개업한 경우 신규 사업연도 매출 공급대가 합계액의 연 환산금액이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당초 간이과세자가 유지되고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1년 1기확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1. 간이과세적용범위확대(부가법 §61 ①, 부가령 §109 ①) | |
종 전 | 개 정 |
□ 간이과세 적용 범위 | □ 기준금액 상향 |
○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 4,800만원→8,000만원 미만 |
<추 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 |
<추 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
*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 시 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 |
2. 간이과세자에대한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상향(부가법 §61 ①) | |
종 전 | 개 정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 3,000만원 → 4,800만원 미만 |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
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 ①) | |
종 전 | 개 정 |
□ 재화ㆍ용역 공급 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 (원칙) 영수증 발급 | ○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 (예외) 없음 | ○ (예외)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간이과세자중신규사업자및직전연도공급대가합계액이 4,800만원미만인사업자 |
* 주로사업자가아닌자에게재화ㆍ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 |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 §73 ①ㆍ② 업종) |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업종 | |
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
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 ①) | |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 일반ㆍ간이과세자 통합 적용 |
○ (적용대상)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사업자 | ┐ |
○ (공제대상 결제수단)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 │ |
* 현금영수증등 | │(좌 동) |
○ (공제한도) 500만원 | │ |
2021년 말까지 1,000만원 | │ |
○ 공제율 | ○공제율 단일화 |
구분 / 공제율 / 부가가치율 | 공제율 / 2021년 12월 31일까지 |
간이과세자(음식ㆍ숙박업) / 2.00% / 2.60% | 1.00% / 1.30% |
기타사업자 / 1.00% / 1.30% | |
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
5. 간이과세자가발급하는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대한매입세액공제적용 | |
(부가법 §46 ③, 부가령 §88 ⑤) | |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
○ (공급자) 일반과세자 | ○ (공급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ㆍ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 ㆍ(좌 동) |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미용ㆍ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ㆍ자동차운전학원 등 | |
<추 가> | ㆍ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 (공급받는 자) 일반과세자 | ○ (좌 동) |
6. 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는경조사관련재화범위확대(부가령 §19의 2) | |
종 전 | 개 정 |
□ 다음의 재화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ㆍ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정 명확화 |
○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 |
○ 직장체육ㆍ문화와 관련된 재화 | ┐ |
○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 | │(좌 동) |
*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ㆍ생일 등 포함 | ┘ |
○ 경조사를 ①과 ②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 | |
①경조사와관련된재화②명절ㆍ기념일등*과관련된재화 | |
*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ㆍ생일 등 포함 | |
※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 | |
적용시기 2020.10.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0여일 남은 7월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업무에 책임지겠습니다.(요청사항전송) ☏02-834-1119 / Fax 02-834-8999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http://www.da-han.co.kr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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