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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 (수출신고 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수출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인터넷기장 2021. 7.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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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 (수출신고 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질 의 ]

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 (수출신고 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FEDEX, DHL, EMS 등을 이용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수출신고된 내용을 조회하여

선적일을 기준으로 매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소포수령증대신 수출신고서로 첨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여도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매출 인식기준을 선적일로 하여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 답 변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 선적(기적)일이며, 직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것 입니다.

 

※ 부가46015-471, 2000.03.04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하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 부가22601-45 , 1986.01.11

소포우편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소포수령증 발급일이며, 인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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