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포인트 구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질 의 ]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쇼핑몰에서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했는데요.
이때 회사가 쇼핑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나요?
(포인트는 현금과 같이 개인이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가능합니다)
[ 답 변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및 권리를 말하는 것이나,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용자가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서삼46015-11235, 2003.08.01
“갑”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하는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함)를 적립해 준 후에 고객이 “갑”사업자와 제휴한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갑”사업자는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전을 “을”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당해 고객에게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사업자가 동 포인트에 의하여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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