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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매출) 인식기준
[ 질 의 ]
당사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하고있읍니다
통상 거래형태는 주문 - 결재 - 발송 - 구매확인 - 대금정산 등의 과정을 거쳐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이경우 위의 판매과정이 2-5일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문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2) 법인세법상의 손익인식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 답 변 ]
법인세법 상 상품의 판매 시 귀속시기는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인터넷쇼핑몰의 전자상거래 시 손익귀속사업연도와 공급시기는 모두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2555 , 2008.08.13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224호(1996.10.24)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46015-2224 (1996.10.24)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약정에 의해 상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때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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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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