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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매출만 있을 때 배송비 과세 여부 (부수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인터넷기장 2021. 9. 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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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매출만 있을 때 배송비 과세 여부

 

[ 질 의 ]

인터넷쇼핑몰에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만 판매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과세품목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 따라 배송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고 안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3월에 개업하여 지난 7월에 처음으로 부가세신고했을 때 전액 면세매출로 잡고 모든 매입을 불공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매출 금액 중에서 배송비는 과세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배송비가 과세항목이라면 부가세 신고 시 고객이 결제한 배송비만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택배업체로부터 받은 매입만 공제받으면 되나요?

 

위와 같이 신고했을 때 고객이 결제한 배송비가 10건일 경우 무료배송처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매입하는 배송비는 10건 이상이므로 결과적으로 부가세환급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매번 환급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

 

 

[ 답 변 ]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면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면세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배송용역은 통상적인 부수 용역에 해당할 것이므로 배송 용역에 대한 대가는 면세가능할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법[2014.12.23]일부개정

제14 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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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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