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영업권) 의 폐업시잔존재화 여부
[ 질 의 ]
개인사업자이며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폐업 하려고 합니다.
폐업시에는 매입시 공제 받았던 부분을 다시 납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권리금(영업권)을 폐업시잔존재화 로 보아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는지
합산해야 한다면 감가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권리금은 상각기간 5년으로 상각을 해왔는데 미상각잔액을 처분손실로 처리 가능한지?
[ 답 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동 영업권(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영업권)의 과세표준 :
- 건물외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X (1-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다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기간에 기타매출란과 좌측 하단의 수입금액 제외에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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