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질 의 ]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 신고 과정에서 서울시 제로페이 매출은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중 어느 항목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항목이 적용되는지?
[ 답 변 ]
제로페이 매출액은 신용카드 매출내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업무대행) 문의 / 메신저 상담[세무상담 가능(유료)]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규모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고지 대상 법인 매출액기준? 예정고지 고지제외 기준금액? 신고여부?) (0) | 2021.10.05 |
---|---|
강황(울금)의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0) | 2021.10.01 |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0) | 2021.09.10 |
권리금 (영업권) 의 폐업시잔존재화 여부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신고서상 표기하는 방법) (0) | 2021.09.03 |
면세매출만 있을 때 배송비 과세 여부 (부수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0) | 2021.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