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강황(울금)의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인터넷기장 2021. 10. 1. 09:44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과-172 , 2013.02.19

 

[ 제 목 ]

강황(울금)의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 요 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업무대행) 문의 / 메신저 상담[세무상담 가능(유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