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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소규모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고지 대상 법인 매출액기준? 예정고지 고지제외 기준금액? 신고여부?)

인터넷기장 2021. 10. 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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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 질 의 ]

 

1.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신설된 법령내용 알고싶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나와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여 부가세예정신고 후 환급신청해야

되더라구요.

이때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는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부가세신고시에 예정고지분에 금액을 넣어 환급신청을 하면 되는것인지요?

 

혹, 추가 납부라하더라도 예정고지분에 넣고 추가액만 납부하면되는것일까요?

 

3. 부가세 예정고지분이 나오지 않더라도 직전과세기간 20년7월~20년12월의 공급가액이 1억5천 미만이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1)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며, 예정신고 사유(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어 예정신고하는 경우 당초 예정고지는 취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예정고지 취소 전에 납부한 세액은 별도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과오납 처리되어 과세관청에서 환급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어 예정신고한 결과 예정고지세액보다 많이 나온 경우 예정고지분과 별개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고지분은 취소되어 별도 환급처리가 되는 것 입니다.

 

3)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나, 징수할 세액이 없거나,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고지제외된 경우라면 예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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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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