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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신청 필요서류

인터넷기장 2021. 10. 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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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신청 필요서류

 

[ 질 의 ]

기존 2개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고자합니다.

 

이경우, 부가세법 시행규칙 별지5호서식(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부가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까지 작성해서 내야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4호를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는 모든 신고자가 작성하는 경우 5호서식이 필요가 없기때문에, 기존 사업장외 신규로 사업자등록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는것으로 보여지는데, 부령11조2항에 따르면 4호서식까지 작성해야하는것인지?

 

[ 답 변 ]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입니다.

 

 

이 경우 아래 법령에 따라 별지 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 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2018.3.19, 2019.3.20>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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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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