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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계약시 부가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1. 10. 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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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제도46015-11300 , 2001.06.01

 

[ 제 목 ]

간이과세자와 계약시 부가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 요 지 ]

간이과세자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대가)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음.

 

[ 질 의 ]

간이과세자와 용역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ㆍ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당해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 회 신 ]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당해 간이과세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 46015-1679, 1998. 07. 28.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 46015-4636, 1999. 11. 18.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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