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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인터넷기장 2021. 8. 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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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면-2017-부가-2881, 2018.03.29

 

[ 제 목 ]

분양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요 지 ]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수분양자(양도자)가 다른 수분양자(양수자)에 분양권 전매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가 시행사에 잔금지급시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회 신 ]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인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이 당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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