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의 계산서 발행문의
[ 질 의 ]
월 임대료 : 1,100,000원(부가세 포함)일때 건물주(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자유형이 간이과세자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없기때문에 적격 증빙을 어떻게 구비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단순하게 계좌이체내역 만으로도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아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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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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