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부법 §36 ① 2호). 따라서 신규 개업할 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개업한 경우 신규 사업연도 매출 공급대가 합계액의 연 환산금액이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당초 간이과세자가 유지되고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은 1년간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올해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만약, 영수증 발급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되고 가산세까지 적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부법 §36의 2 ①). 따라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수증 발급기간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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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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