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시기? 같은 월? 같은 분기?
[질 의]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2항에 보면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뒤 대금을 7일이내로 지급받으면 그것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그럴경우, 실제 제품을 공급할 시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몇일이내로 제품이 인도되어야 하나요? 같은 월이어야하는지, 같은 분기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법령을 예로 들어 부탁드립니다.
[답 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선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것으로 이후에 실제 언제까지(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몇일내, 1월내, 분기내, 동일 과세기간 내 등)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후 실제 공급시기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2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조기환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7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기간내(조기환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공급시가 도래하여야 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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