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세법에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 해외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사업 5%)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법인 ※ CFC Rule에 따른 배당소득, 혼성금융상품(해외에서는 이자비용 취급), 간접투자회사 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 CFC)이란? 내국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 즉 의결권있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