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부가22601-776 , 1986.04.28 [ 제 목 ] 토지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소유자의 책임하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한 후,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그 철거된 건물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질 의 ] 본인은 서울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서울소재 공장을 반월공단에 이전할 목적으로 동 공장을 매각하였습니다. 동 공장을 매입한 자는 개인으로서 극장 및 유흥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하여 동 공장의 건물(구조 : 연와조 철근 콘크리트 단층)을 철거조건으로 대지만 계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