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법인 2010-0095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감면적용 여부
[ 요 지 ]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질 의 ]
신청법인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개발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음
- 설립일 : 2006.2.10.
- 1차 벤처확인 유효기간 : 2007.4.26.˜2007.12.31.
- 2차 벤처확인 유효기간 : 2008.4.26.˜2009.4.25.
2차 벤처확인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인증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2009.12.31. 현재는 벤처기업 인증이 없는 상태임
신청법인은 2010.3.16.에 벤처기업 재인증 신청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을확인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재인증 신청기한이 경과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재인증 받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배제 여부
[답변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팀-1160, 2006.6.20.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함)이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규과-235, 2009.1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온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당 감면대상 기간 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여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723, 2003.10.1. ; 서면2팀-103, 2005.1.14. 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 조심2008서4180, 2009.6.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유효기간에 대한 기간만료 사유를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005.11.22. 벤처기업 확인서의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은 갱신신청이 지연된 것에 불과하고 2006년 6월에 재인증을 받았음에 비추어 볼 때 2005.12.31. 현재 청구인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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