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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법인전환 후 3년 이후 벤처인증시 감면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3. 1.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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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서면-2018-법인-3687, 2019.05.01

[ 제 목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질 의 ]

2016.2월 서울시에서 도소매업(의약품유통)을 영위하는 개인사업(대표자 A)을 창업

2017.1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 2항 및 4항에서 규정한 법인전환요건(사업양도양수)에 의하여 A를 대표자로 질의법인을 설립함(동일사업)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의 순자산은 000백만원이고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00백만원임

2018.5월 기술평가대출기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인증을 받고, 이후 과학기술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추가함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고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 회 신 ]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498,2008.9.17.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과-2498, 2008.09.17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41, 2004.06.29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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