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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인터넷기장 2023. 1. 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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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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