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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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