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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46012-1532 , 1996.05.28
[ 제 목 ]
국내·외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 요 지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질 의]
내국법인인 A사가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인 B사에 A사 소속 주재원을 파견하여 A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한 B사를 위해서도 제반 운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고 함
이와같이 내국법인인 A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내국법인인 A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현지법인인 B사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바, 주재원의 총급여중 일부를 내국법인인 A사에서 지급할 경우에 지급한 급여를 A사가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질의함
[ 회 신 ]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2항, 시행령 제1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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